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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 결제했는데 증빙 발급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.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?

작성자 커피 리브레(ip:)

작성일 2021-11-01 17:56:38

조회 8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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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결제방법을 현금결제(계좌이체, 무통장입금)로 선택하신 경우,

1) 현금영수증, 2) 계산서 3) 신청안함 중 하나는 의무적으로 선택됩니다.

별도로 증빙 선택을 하지 않으셨다면 ‘신청안함’이 선택되며, 자진발급번호(010-000-1234)로 증빙이 발행됩니다. 

이 경우 커피 리브레가 직접 증빙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. 


증빙변경이 필요하신 경우 홈페이지에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확인하신 후 회원분께서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소득공제용 등록 : 홈택스 로그인>조회/발급>현금영수증>현금영수증 수정>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

- 지출증빙용 등록 : 홈택스 로그인>조회/발급>현금영수증>현금영수증 수정>자진발급분 사업자 등록


증빙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이 사후 변경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. 

구매 단계에서 필요하신 증빙을 정확히 선택하시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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